구분
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액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 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

교습기간이

1개 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 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 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제18조제3항 관련), <개정 2011.10.25>

※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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